한국안전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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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자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점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놀이기구 관리주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시점
초도교육
놀이시설 설치 후 3개월 이내
초도교육이수 후
2년마다 1회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날부터 3개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