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사업분야

안전교육

설립목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자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점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놀이기구 관리주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시점 초도교육 놀이시설 설치 후 3개월 이내
초도교육이수 후 2년마다 1회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날부터 3개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기관명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사업자번호 615-82-11718
  • 대표자 장종진
  • 대표번호 : 055-352-2276
  • 팩스번호 : 0504-146-6840
  • COPYRIGHT ⓒ 2024. (사)한국안전교육협회 ALL RIGHT P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