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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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안전교육협회 작성일26-06-24 22:4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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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608
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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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