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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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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안전교육협회 작성일26-06-24 22:4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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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608

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안내 

전체공지

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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