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작업중지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동일한 작업 범위 지정해 무관한 작업의 중지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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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작업중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이 총 9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현장 실무 관리자의 59%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없는 작업까지 중지(60%) ▲작업 중단으로 인한 현장 손실(52%)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 미흡(35%) ▲작업중지 명령 기준의 불명확화(31%) 등이었다.

또한 현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재해 원인과 관련 작업 중심으로 명령(31%)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현장 확인 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31%) 등으로 응답했다.

이에 연구원은 “현재 작업중지제도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수단보다, 위험의 은폐와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중지의 발동 기준을 명확히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책임이 근로자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 예방을 위해 행사된 작업중지로 발생한 공기 지연, 비용 증가 등의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손실 책임의 명확화는 작업중지제도를 안전 투자와 예방 관리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명시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대해서는 재해 원인이 명확하고 개선조치가 단순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작업중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공정별 위험 유형에 따른 체크리스트 도입도 제언했다. 동일한 작업의 범위 설정 사례, 개선조치 완료 확인 기준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작업중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작업중지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2025년 하반기에만 16건이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