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안전교육후기

법률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이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03:54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교육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주기/시간

  • 2년에 1회/4시간 이상(1회당)

교육 기관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률정보 목록

Total 45건 1 페이지
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안내 관리자 06-17 32
4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용에 관한 픽토그램입니다. 관리자 06-17 31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절차 안내. 관리자 06-17 26
열람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이란 ? 관리자 06-17 29
41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05 783
40 23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개별법 인기글 관리자 07-05 986
39 23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인기글 관리자 07-05 1301
38 [놀이터의 안전수칙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인기글 관리자 06-19 875
37 [보험을 설치검사 전에 가입할 수는 없는가요?] 인기글 관리자 06-19 808
36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인기글 관리자 06-19 822
35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기글 관리자 06-19 1032
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인기글 관리자 06-19 1167
3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인기글 관리자 06-19 1027
32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06-19 831
31 놀이터의 안전수칙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인기글 관리자 09-29 1159
게시물 검색



  • 기관명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사업자번호 615-82-11718
  • 대표자 장종진
  • 대표번호 : 055-352-2276
  • 팩스번호 : 0504-146-6840
  • COPYRIGHT ⓒ 2024. (사)한국안전교육협회 ALL RIGHT P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