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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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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6 15:07 조회1,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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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과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실검사 또는 부실교육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을 강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놀이시설 내에서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강화(안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단체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20조제3항)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권자(시·도지사 및 교육감)가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안 제20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서 일정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
  
마. 그 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5조의2,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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