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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설치검사 전에 가입할 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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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9 17:03 조회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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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은 관리주체인 경우 인도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강제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검사 이전이라도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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